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국가보훈대상자 대부지원

등록 2026-03-16 06:55:55 · 수정 2026-05-19 08:15:56 · 조회 26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을(를) 위한 ○ 전국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 영업지점에서 대부 실시 * 위탁은행 대부가 불가능한 신용관리 대상자의 경우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및 보... 지원 사업입니다.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국가유공자에게 주택 구입·임차·개량, 농토 구입 등 생활안정자금을 저금리로 대출

지원 대상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독립유공자의 유족인 자녀 중 법제14조의5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받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5.18민주유공자, 5.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1명, 유족인 경우 그 대상자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중 1명, 유족인 경우 그 대상자는 법제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선정기준]
대부종류별 신청자격 및 대부지원 제외 해당자 확인 후 최종 지원 여부 결정

지원 내용

○ 전국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 영업지점에서 대부 실시
* 위탁은행 대부가 불가능한 신용관리 대상자의 경우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서 직접 대부 실시

○ 대부종류별 지원 조건
주택 구입(신축)/아파트 분양 대부 한도액 : 3,000-6,000만 원, 연이율 : 2.5%, 상환기간 : 20년 균등
주택임차 대부 한도액 : 2,000-4,500만 원, 연이율 : 2.5%, 상환기간 : 7년 균등
농토 구입 대부 한도액 : 3,000만 원, 연이율 : 2.5%, 상환기간 : 3년 거치 10년 균등
사업 자금 대부 한도액 : 2,000만 원, 연이율 : 3.5%, 상환기간 : 7년 균등
생활 안정자금 대부 한도액 : 300만 원, 연이율 : 2.0%, 상환기간 : 3년 균등
* 단, 대부 한도액은 예산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대부제외자
당해 연도 주택구입(신축), 아파트 분양, 주택임차, 농토 구입, 사업 대부를 지원받았거나 지원 예정인 분(생활안정대부, 주택개량대부는 다른 대부와 중복 지원 가능) 주택 구입(신축), 아파트 분양, 주택임차, 농토 구입, 사업 대부 중 2건 이상 상환 중인 분 생활 안정 대부는 현재 생활 안정 대부를 3건 이상 상환 중인 분(생활 안정 대부는 1년에 1건만 지원 가능)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전국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 지점

문의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대상자 대부지원의 지원 대상은?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독립유공자의 유족인 자녀 중 법제14조의5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받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5.18민주유공자, 5.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1명, 유족인 경우 그 대상자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중 1명, 유족인 경우 그 대상자는 법제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선정기준]
대부종류별 신청자격 및 대부지원 제외 해당자 확인 후 최종 지원 여부 결정
국가보훈대상자 대부지원의 지원 내용은?
○ 전국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 영업지점에서 대부 실시
* 위탁은행 대부가 불가능한 신용관리 대상자의 경우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서 직접 대부 실시

○ 대부종류별 지원 조건
주택 구입(신축)/아파트 분양 대부 한도액 : 3,000-6,000만 원, 연이율 : 2.5%, 상환기간 : 20년 균등
주택임차 대부 한도액 : 2,000-4,500만 원, 연이율 : 2.5%, 상환기간 : 7년 균등
농토 구입 대부 한도액 : 3,000만 원, 연이율 : 2.5%, 상환기간 : 3년 거치 10년 균등
사업 자금 대부 한도액 : 2,000만 원, 연이율 : 3.5%, 상환기간 : 7년 균등
생활 안정자금 대부 한도액 : 300만 원, 연이율 : 2.0%, 상환기간 : 3년 균등
* 단, 대부 한도액은 예산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대부제외자
당해 연도 주택구입(신축), 아파트 분양, 주택임차, 농토 구입, 사업 대부를 지원받았거나 지원 예정인 분(생활안정대부, 주택개량대부는 다른 대부와 중복 지원 가능) 주택 구입(신축), 아파트 분양, 주택임차, 농토 구입, 사업 대부 중 2건 이상 상환 중인 분 생활 안정 대부는 현재 생활 안정 대부를 3건 이상 상환 중인 분(생활 안정 대부는 1년에 1건만 지원 가능)
국가보훈대상자 대부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접수기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전국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 지점
국가보훈대상자 대부지원 문의처는?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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