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등록 2026-03-16 06:55:25 · 수정 2026-05-25 12:54:24 · 조회 22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사망위로금 : 용산구에 1년이상 거주하고 사망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신청)을(를) 위한 ○ 사망위로금 - 지급조건 : 사망자가 용산구에 1년 이상 거주,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이 신청 가능 - 지급금액 : 20만원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복지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서울특별시 용산구 복지정책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 용산구에 1년이상 거주하고 사망하신 국가보훈대

지원 대상

○ 사망위로금 : 용산구에 1년이상 거주하고 사망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신청)

지원 내용

○ 사망위로금
지급조건 : 사망자가 용산구에 1년 이상 거주,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이 신청 가능 지급금액 : 20만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복지정책과/02-2199-7044

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의 지원 대상은?
○ 사망위로금 : 용산구에 1년이상 거주하고 사망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신청)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의 지원 내용은?
○ 사망위로금
지급조건 : 사망자가 용산구에 1년 이상 거주,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이 신청 가능 지급금액 : 20만원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 방법은?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문의처는?
복지정책과/02-2199-7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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