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등록 2026-03-16 06:55:36 · 수정 2026-05-23 08:38:40 · 조회 20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보훈명예수당 수혜자(국가유공자 본인)의 유족을(를) 위한 ○ 국가보훈대상자 중 보훈명예수당 수혜자(본인만 해당)가 사망 시 유족에게 위로금 30만원 지급(1회) 지원 사업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사회복지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 대상

○ 보훈명예수당 수혜자(국가유공자 본인)의 유족

지원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중 보훈명예수당 수혜자(본인만 해당)가 사망 시 유족에게 위로금 30만원 지급(1회)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사회복지과/063-430-2309

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 보훈명예수당 수혜자(국가유공자 본인)의 유족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의 지원 내용은?
○ 국가보훈대상자 중 보훈명예수당 수혜자(본인만 해당)가 사망 시 유족에게 위로금 30만원 지급(1회)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신청 방법은?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문의처는?
사회복지과/063-430-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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