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등록 2026-03-16 06:55:42 · 수정 2026-05-17 01:29:55 · 조회 18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유가족을(를) 위한 ○ 국가보훈대상자(보훈명예수당 지원 대상자) 사망 시 1회에 한하여 사망위로금 지급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지원 사업입니다. 경상북도 예천군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경상북도 예천군 사회복지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지원

지원 대상

○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유가족

지원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보훈명예수당 지원 대상자) 사망 시 1회에 한하여 사망위로금 지급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사회복지과/054-650-6204

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유가족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의 지원 내용은?
○ 국가보훈대상자(보훈명예수당 지원 대상자) 사망 시 1회에 한하여 사망위로금 지급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문의처는?
사회복지과/054-650-6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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