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국가보훈대상자 양로지원

등록 2026-03-16 06:55:49 · 수정 2026-05-24 08:56:10 · 조회 22
핵심 요약

이 정책은 독립유공자 및 보상금 지급대상 선순위 유족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자녀제...을(를) 위한 부양의무자가 없는 고령의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의식주 제공 및 의료지원, 사후묘지 안장 등 지원을 통해 편안한 노후생활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국가보훈부 복지서비스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보호·돌봄
담당부처국가보훈부 복지서비스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무의탁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의식주 및 의료지원, 사후묘지 안장 등 지원

지원 대상

독립유공자 및 보상금 지급대상 선순위 유족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자녀제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수당지급대상자, 참전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선정기준]
65세 이상 남성 또는 60세 이상 여성(단, 상이자는 60세 이상 남성 또는 55세 이상 여성)으로 부양 의무자가 없어야 함.
*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포함

지원 내용

부양의무자가 없는 고령의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의식주 제공 및 의료지원, 사후묘지 안장 등 지원을 통해 편안한 노후생활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보훈원

문의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대상자 양로지원의 지원 대상은?
독립유공자 및 보상금 지급대상 선순위 유족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자녀제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수당지급대상자, 참전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선정기준]
65세 이상 남성 또는 60세 이상 여성(단, 상이자는 60세 이상 남성 또는 55세 이상 여성)으로 부양 의무자가 없어야 함.
*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포함
국가보훈대상자 양로지원의 지원 내용은?
부양의무자가 없는 고령의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의식주 제공 및 의료지원, 사후묘지 안장 등 지원을 통해 편안한 노후생활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양로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접수기관] 보훈원
국가보훈대상자 양로지원 문의처는?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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