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국가보훈대상자 자녀 등 양육지원

등록 2026-03-16 06:55:25 · 수정 2026-05-25 02:00:16 · 조회 21
핵심 요약

이 정책은 독립유공자의 미성년 (손)자녀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의 미성년 자녀...을(를) 위한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미성년 (손)자녀 및 제매에 대한 의식주 제공 및 교육지원 등을 통한 건강한 성장지원과 자활능력 배양 지원 사업입니다. 국가보훈부 복지서비스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보호·돌봄
담당부처국가보훈부 복지서비스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보훈원(수원시 소재) 입소 후 의식주 제공 및 교육지원

지원 대상

독립유공자의 미성년 (손)자녀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의 미성년 자녀(제매)

[선정기준]
부양의무자가 없는 미성년 자녀(손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지원 내용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미성년 (손)자녀 및 제매에 대한 의식주 제공 및 교육지원 등을 통한 건강한 성장지원과 자활능력 배양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

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대상자 자녀 등 양육지원의 지원 대상은?
독립유공자의 미성년 (손)자녀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의 미성년 자녀(제매)

[선정기준]
부양의무자가 없는 미성년 자녀(손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국가보훈대상자 자녀 등 양육지원의 지원 내용은?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미성년 (손)자녀 및 제매에 대한 의식주 제공 및 교육지원 등을 통한 건강한 성장지원과 자활능력 배양
국가보훈대상자 자녀 등 양육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국가보훈대상자 자녀 등 양육지원 문의처는?
보훈상담센터/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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