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등록 2026-03-16 06:55:29 · 수정 2026-05-25 01:12:41 · 조회 20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국가보훈대상자을(를) 위한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원 : 인당 12만원(월) / 분기별 지급 - 대상자: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안양시 복지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경기도 안양시 복지정책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원

지원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원 : 인당 12만원(월) / 분기별 지급
대상자: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지원대상
○ 사망위로금 지원 : 인당 15만원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시 1회 지급(신청기한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안양시청 복지정책과/031-8045-2030

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의 지원 대상은?
○ 국가보훈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의 지원 내용은?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원 : 인당 12만원(월) / 분기별 지급
대상자: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지원대상
○ 사망위로금 지원 : 인당 15만원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시 1회 지급(신청기한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문의처는?
안양시청 복지정책과/031-8045-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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