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국가보훈대상자 취업능력개발비용(취업수강료) 지원

등록 2026-03-16 06:55:25 · 수정 2026-05-25 02:00:16 · 조회 23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보훈관계법령에서 정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 - 보훈관계법률에 따라 취업지원(가점...을(를) 위한 ○ 6급이하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등 채용시험 과목 수강 시 수강료 일부 지원 - 본인 실부담 수강료의 70% 지원하되, 1인당 총 지... 지원 사업입니다.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취업지원 대상자의 취업에 필요한 과정(과목)의 수강료 일부 지원

지원 대상

○ 보훈관계법령에서 정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
보훈관계법률에 따라 취업지원(가점취업, 보훈특별고용, 특별채용 등)을 받은 법정취업자는 지원 불가 연령별, 대상구분별 지원과정 상이함
[선정기준]
○ 보훈관계법령에서 정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
보훈관계법률에 따라 취업지원(가점취업, 보훈특별고용, 특별채용 등)을 받은 법정취업자는 지원 불가 연령별, 대상구분별 지원과정 상이함

지원 내용

○ 6급이하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등 채용시험 과목 수강 시 수강료 일부 지원
본인 실부담 수강료의 70% 지원하되, 1인당 총 지원한도 및 연간지원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지원과정확인: 관할 보훈(지)청, 국가보훈부 취업정보시스템(https://job.mpva.go.kr) 국가보훈부 취업정보시스템 > 취업지원제도 > 취업수강료 참고
○ 신청대상: 보훈관계법령에서 정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
보훈관계법률에 따라 취업지원(가점취업, 보훈특별고용, 특별채용 등)을 받은 법정취업자는 지원 불가
○ 신청 방법: 보훈(지)청 방문, 우편, 국가보훈부 취업정보시스템(https://job.mpva.go.kr)
지원신청시 ① 취업능력개발 비용 지원 신청 및 확인서, ② 서약서, ③ 수강료 영수증 제출 지원과정 수강 완료 후 ① 수강완료 및 수강료 지원여부 사실확인서, ② 지급계좌 지정동의서, ③ 계좌사본, ④ 응시확인서류 제출 * 단, 응시서류는 해당 과정을 수강하여 응시한 채용, 또는 자격 시험의 관련 서류에 한정하여 인정

○ 1인당 총 지원한도 및 연간지원한도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총 300만원 한도(연간 150만원 한도) 유족 및 자녀: 총 150만원 한도(연간 75만원)
○ 주의사항 : 보훈(지)청에 사전 문의 후 지원대상여부, 한도액, 지원과정 등 필수 확인
국가보훈부 포함 타 기관(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 지자체 등)으로부터 동일과정에 대한 지원을 받은 경우 별도 지원 불가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대상자 취업능력개발비용(취업수강료) 지원의 지원 대상은?
○ 보훈관계법령에서 정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
보훈관계법률에 따라 취업지원(가점취업, 보훈특별고용, 특별채용 등)을 받은 법정취업자는 지원 불가 연령별, 대상구분별 지원과정 상이함
[선정기준]
○ 보훈관계법령에서 정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
보훈관계법률에 따라 취업지원(가점취업, 보훈특별고용, 특별채용 등)을 받은 법정취업자는 지원 불가 연령별, 대상구분별 지원과정 상이함
국가보훈대상자 취업능력개발비용(취업수강료) 지원의 지원 내용은?
○ 6급이하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등 채용시험 과목 수강 시 수강료 일부 지원
본인 실부담 수강료의 70% 지원하되, 1인당 총 지원한도 및 연간지원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지원과정확인: 관할 보훈(지)청, 국가보훈부 취업정보시스템(https://job.mpva.go.kr) 국가보훈부 취업정보시스템 > 취업지원제도 > 취업수강료 참고
○ 신청대상: 보훈관계법령에서 정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
보훈관계법률에 따라 취업지원(가점취업, 보훈특별고용, 특별채용 등)을 받은 법정취업자는 지원 불가
○ 신청 방법: 보훈(지)청 방문, 우편, 국가보훈부 취업정보시스템(https://job.mpva.go.kr)
지원신청시 ① 취업능력개발 비용 지원 신청 및 확인서, ② 서약서, ③ 수강료 영수증 제출 지원과정 수강 완료 후 ① 수강완료 및 수강료 지원여부 사실확인서, ② 지급계좌 지정동의서, ③ 계좌사본, ④ 응시확인서류 제출 * 단, 응시서류는 해당 과정을 수강하여 응시한 채용, 또는 자격 시험의 관련 서류에 한정하여 인정

○ 1인당 총 지원한도 및 연간지원한도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총 300만원 한도(연간 150만원 한도) 유족 및 자녀: 총 150만원 한도(연간 75만원)
○ 주의사항 : 보훈(지)청에 사전 문의 후 지원대상여부, 한도액, 지원과정 등 필수 확인
국가보훈부 포함 타 기관(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 지자체 등)으로부터 동일과정에 대한 지원을 받은 경우 별도 지원 불가
국가보훈대상자 취업능력개발비용(취업수강료) 지원 신청 방법은?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국가보훈대상자 취업능력개발비용(취업수강료) 지원 문의처는?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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