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TV수신료 면제
이 정책은 ○ 면제대상 (TV수상기 소지자에 한하며, 영업을 목적으로 한 공간에 설치한 수상기는 제외) - 국가...을(를) 위한 ○ TV수신료 면제 -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규정된 면제 대상자가 접수기관에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면제 적용 (자격... 지원 사업입니다. 한국방송공사 한국방송공사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생활안정 |
| 담당부처 | 한국방송공사 한국방송공사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행정안전부) |
정책 요약
지원 대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애국지사, 전·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선순위 유족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6·18자유상이자
지원 내용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규정된 면제 대상자가 접수기관에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면제 적용 (자격취득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
TV수신료 월 2,500원 면제
신청 방법
문의처
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TV수신료 면제의 지원 대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애국지사, 전·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선순위 유족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6·18자유상이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TV수신료 면제의 지원 내용은?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규정된 면제 대상자가 접수기관에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면제 적용 (자격취득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
TV수신료 월 2,500원 면제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TV수신료 면제 신청 방법은?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TV수신료 면제 문의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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