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

등록 2026-03-16 06:55:23 · 수정 2026-05-25 02:00:15 · 조회 19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을(를) 위한 ○ 부동산 취득세 감면(2026.12.31.한) 지원 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행정·안전
담당부처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

지원 대상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금으로 부동산 취득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대부금 초과부분 포함)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외의 부동산(대부금 초과 부분 제외)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부동산 취득세 감면(2026.12.31.한)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지방세 one call 서비스/1577-5700

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의 지원 대상은?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금으로 부동산 취득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대부금 초과부분 포함)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외의 부동산(대부금 초과 부분 제외)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의 지원 내용은?
○ 부동산 취득세 감면(2026.12.31.한)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 문의처는?
지방세 one call 서비스/1577-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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