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고용 보조금24(행정안전부)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

등록 2026-03-16 06:55:24 · 수정 2026-05-25 14:38:12 · 조회 31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중소기업 등과 협약을 체결한 기업, 사업주단체 등 공동훈련센터로 선정된 기관 [선정기준] ○ 국가인적자...을(를) 위한 ○ 훈련시설·장비구매비 등 연간 20억원 한도에서 지원 - 훈련시설·장비구매비 15억원 한도(20% 대응투자 필요) - 일반운영비 4억원... 지원 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 기업훈련지원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고용 > 고용·창업
담당부처고용노동부 기업훈련지원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중소기업과 협약을 체결한 기업 대상으로 훈련시설 및 장비구매비 지원 (연 20억원 한도)

지원 대상

○ 중소기업 등과 협약을 체결한 기업, 사업주단체 등 공동훈련센터로 선정된 기관

[선정기준]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 제4조에 따른 기업, 사업주단체 등

지원 내용

○ 훈련시설·장비구매비 등 연간 20억원 한도에서 지원
훈련시설·장비구매비 15억원 한도(20% 대응투자 필요) 일반운영비 4억원 한도(인건비의 경우 20% 대응투자 필요) 프로그램개발비 1억원 한도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접수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문의처

한국산업인력공단/052-714-8259

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의 지원 대상은?
○ 중소기업 등과 협약을 체결한 기업, 사업주단체 등 공동훈련센터로 선정된 기관

[선정기준]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 제4조에 따른 기업, 사업주단체 등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의 지원 내용은?
○ 훈련시설·장비구매비 등 연간 20억원 한도에서 지원
훈련시설·장비구매비 15억원 한도(20% 대응투자 필요) 일반운영비 4억원 한도(인건비의 경우 20% 대응투자 필요) 프로그램개발비 1억원 한도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 신청 방법은?
직접입력
[접수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 문의처는?
한국산업인력공단/052-714-8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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