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고용 청년정책(온통청년)

국가 중점육성분야 산업지원인력 지원 확대

등록 2026-03-16 21:52:57 · 수정 2026-05-21 21:53:58 · 조회 27
핵심 요약

이 정책은 만 19세 ~ 35세을(를) 위한 - 국가 중점육성분야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확대 - 병역지정업체와 병역의무자 취업매칭 서비스 강화로 상생적 취업환경 조성 - 산업지원인... 지원 사업입니다. 병무청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고용 > 취업
담당부처병무청
지역병무청
출처청년정책(온통청년)

정책 요약

국가 중점육성분야에 산업지원인력 편입 인원을 확대하고 복무만료 후에도 계속 취업과 연계되는 지속가능한 청년 일자리 지원

지원 대상

만 19세 ~ 35세

지원 내용

국가 중점육성분야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확대 병역지정업체와 병역의무자 취업매칭 서비스 강화로 상생적 취업환경 조성 산업지원인력 권익침해 예방활동 강화

신청 방법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편입 절차
① 의무자와 병역지정업체의 장의 근로계약에 따라 채용 결정
②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의무자로부터 편입신청서를 받은 후 7일 이내 또는 입영(소집)기일 5일전까지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
③ 관할지방병무청장은 편입신청서 검토 후 편입결과 통보
병역지정업체 인원배정 여부 해당 학력/기술자격·면허/전공 여부 해당(전공)분야 근무 가능 여부 병역사항/연령/기타 편입제한 대상 여부 등

문의처

https://www.mma.go.kr/contents.do?mc=mma0000760

자주 묻는 질문

국가 중점육성분야 산업지원인력 지원 확대의 지원 대상은?
만 19세 ~ 35세
국가 중점육성분야 산업지원인력 지원 확대의 지원 내용은?
국가 중점육성분야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확대 병역지정업체와 병역의무자 취업매칭 서비스 강화로 상생적 취업환경 조성 산업지원인력 권익침해 예방활동 강화
국가 중점육성분야 산업지원인력 지원 확대 신청 방법은?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편입 절차
① 의무자와 병역지정업체의 장의 근로계약에 따라 채용 결정
②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의무자로부터 편입신청서를 받은 후 7일 이내 또는 입영(소집)기일 5일전까지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
③ 관할지방병무청장은 편입신청서 검토 후 편입결과 통보
병역지정업체 인원배정 여부 해당 학력/기술자격·면허/전공 여부 해당(전공)분야 근무 가능 여부 병역사항/연령/기타 편입제한 대상 여부 등
국가 중점육성분야 산업지원인력 지원 확대 문의처는?
https://www.mma.go.kr/contents.do?mc=mma0000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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