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국내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

등록 2026-03-16 06:55:26 · 수정 2026-05-25 02:39:48 · 조회 21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입양특례법상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한 국내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 ○ 장애등록 및 선천적 요인의 장애, 질...을(를) 위한 ○ 입양부모에게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현금지원 ○ 일반아동 100만원/장애아동 200만원(구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청소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보호·돌봄
담당부처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청소년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입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 지원

지원 대상

○ 입양특례법상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한 국내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
○ 장애등록 및 선천적 요인의 장애, 질환이 있는 입양아동
○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고 있는 입양 부모

지원 내용

○ 입양부모에게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현금지원
○ 일반아동 100만원/장애아동 200만원(구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아동청소년과/02-2627-2252

자주 묻는 질문

국내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입양특례법상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한 국내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
○ 장애등록 및 선천적 요인의 장애, 질환이 있는 입양아동
○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고 있는 입양 부모
국내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입양부모에게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현금지원
○ 일반아동 100만원/장애아동 200만원(구지원)
국내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국내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 문의처는?
아동청소년과/02-2627-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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