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주거 보조금24(행정안전부)

국민임대주택공급

등록 2026-03-16 06:55:55 · 수정 2026-05-25 09:59:04 · 조회 37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무주택세대 구성원 ○ 우선 공급 - 사업 지구 철거민 등 - 장...을(를) 위한 ○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지원 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주거 > 주거·자립
담당부처국토교통부 주택공급정책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무주택세대구성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

지원 대상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무주택세대 구성원

○ 우선 공급
사업 지구 철거민 등 장애인 등 3자녀 이상 국가유공자 등 영구임대 퇴거자 비닐 간이공작물 거주자 신혼부부
○ 일반공급
전용 50㎡ 미만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 단, 월평균 50% 이하인 자 우선 공급 전용 50㎡~60㎡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 전용 60㎡ 초과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
○ 무주택세대주로서 소득 70% 이하 등 기준 충족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자체(지방공사) 등

문의처

마이홈 콜센터/1600-1004

자주 묻는 질문

국민임대주택공급의 지원 대상은?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무주택세대 구성원

○ 우선 공급
사업 지구 철거민 등 장애인 등 3자녀 이상 국가유공자 등 영구임대 퇴거자 비닐 간이공작물 거주자 신혼부부
○ 일반공급
전용 50㎡ 미만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 단, 월평균 50% 이하인 자 우선 공급 전용 50㎡~60㎡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 전용 60㎡ 초과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
○ 무주택세대주로서 소득 70% 이하 등 기준 충족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국민임대주택공급의 지원 내용은?
○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국민임대주택공급 신청 방법은?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자체(지방공사) 등
국민임대주택공급 문의처는?
마이홈 콜센터/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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