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국제결혼가정 친정나들이 지원

등록 2026-03-16 06:55:43 · 수정 2026-05-25 04:55:41 · 조회 21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의령군 관내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모범 다문화 가정을(를) 위한 ○ 우리군 거주 2년 이상인 다문화 가정으로 선정기준표에 따라 선발된 가구당 최대 300만원 이내의 왕복항공료를 지원 ○ 읍면사무소를 통한 홍... 지원 사업입니다. 경상남도 의령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경상남도 의령군 주민생활지원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다문화 가정에 친정방문 왕복항공료 지원

지원 대상

○ 의령군 관내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모범 다문화 가정

지원 내용

○ 우리군 거주 2년 이상인 다문화 가정으로 선정기준표에 따라 선발된 가구당 최대 300만원 이내의 왕복항공료를 지원
○ 읍면사무소를 통한 홍보 및 접수 예정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주민생활지원과/055-570-2252

자주 묻는 질문

국제결혼가정 친정나들이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의령군 관내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모범 다문화 가정
국제결혼가정 친정나들이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우리군 거주 2년 이상인 다문화 가정으로 선정기준표에 따라 선발된 가구당 최대 300만원 이내의 왕복항공료를 지원
○ 읍면사무소를 통한 홍보 및 접수 예정
국제결혼가정 친정나들이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국제결혼가정 친정나들이 지원 문의처는?
주민생활지원과/055-570-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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