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주거 보조금24(행정안전부)

귀농·귀촌·귀향인 주택수리비 지원

등록 2026-03-16 06:55:43 · 수정 2026-05-24 16:51:41 · 조회 28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산청군에 정착하기 위하여 주택을 소유 또는 임차한 자로써 전입한...을(를) 위한 ○ 귀농귀촌귀향인이 소유 또는 임차한 주택의 수리 비용 700만원 이내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경상남도 산청군 농축산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주거 > 주거·자립
담당부처경상남도 산청군 농축산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귀농귀촌귀향인이 소유 또는 임차한 주택의 수리비용 700 만원 이내 지원

지원 대상

○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산청군에 정착하기 위하여 주택을 소유 또는 임차한 자로써 전입한지 6년(공고일 기준)이내인 세대주
○ 산청군에서 출생하여 10년 이상 군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를 두었던 사람이 군 외의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하였다가 다시 군으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 10년 이상 연속하여 산청군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두었던 사람이 군 외 지역에서 5년 이상 거주하였다가 다시 군으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지원 내용

○ 귀농귀촌귀향인이 소유 또는 임차한 주택의 수리 비용 700만원 이내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농축산과/055-970-7853

자주 묻는 질문

귀농·귀촌·귀향인 주택수리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산청군에 정착하기 위하여 주택을 소유 또는 임차한 자로써 전입한지 6년(공고일 기준)이내인 세대주
○ 산청군에서 출생하여 10년 이상 군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를 두었던 사람이 군 외의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하였다가 다시 군으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 10년 이상 연속하여 산청군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두었던 사람이 군 외 지역에서 5년 이상 거주하였다가 다시 군으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귀농·귀촌·귀향인 주택수리비 지원의 지원 내용은?
○ 귀농귀촌귀향인이 소유 또는 임차한 주택의 수리 비용 700만원 이내 지원
귀농·귀촌·귀향인 주택수리비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귀농·귀촌·귀향인 주택수리비 지원 문의처는?
농축산과/055-970-7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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