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주거 보조금24(행정안전부)

귀농·귀촌 빈집개량 및 설계비 지원

등록 2026-03-16 06:55:43 · 수정 2026-05-25 02:44:11 · 조회 23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2년 이내 귀농·귀촌, 세대원 2명이상이 전입한 세대을(를) 위한 ○ 귀농귀촌인 빈집개량 - 지붕·창호·도배·장판·보일러·기타설비 등 개량사업 - 최대 200만원/동 (자부담 50%) ○ 귀농귀촌인... 지원 사업입니다. 경상남도 의령군 도시재생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주거 > 주거·자립
담당부처경상남도 의령군 도시재생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귀농귀촌세대에게 빈집개량, 건축설계를 위한 비용 지원

지원 대상

○ 2년 이내 귀농·귀촌, 세대원 2명이상이 전입한 세대

지원 내용

○ 귀농귀촌인 빈집개량
지붕·창호·도배·장판·보일러·기타설비 등 개량사업 최대 200만원/동 (자부담 50%)
○ 귀농귀촌인 건축설계비 지원
주택설계비 150만원 지원 관내 설계사무소 이용 시 50만원 추가 감면 협약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도시재생과/055-570-3542

자주 묻는 질문

귀농·귀촌 빈집개량 및 설계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2년 이내 귀농·귀촌, 세대원 2명이상이 전입한 세대
귀농·귀촌 빈집개량 및 설계비 지원의 지원 내용은?
○ 귀농귀촌인 빈집개량
지붕·창호·도배·장판·보일러·기타설비 등 개량사업 최대 200만원/동 (자부담 50%)
○ 귀농귀촌인 건축설계비 지원
주택설계비 150만원 지원 관내 설계사무소 이용 시 50만원 추가 감면 협약
귀농·귀촌 빈집개량 및 설계비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귀농·귀촌 빈집개량 및 설계비 지원 문의처는?
도시재생과/055-570-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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