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농림어업 보조금24(행정안전부)

귀농·귀촌 지원

등록 2026-03-16 06:55:35 · 수정 2026-05-24 17:57:26 · 조회 28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신청일 현재 귀농 5년 이내인 자 (65세 이하) ○ 정읍시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을(를) 위한 ○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 소형농기계, 시설하우스, 저온저장고 설치 등 - 만65세이하 세대주 2,000만원 기준 50% 보조 ... 지원 사업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농업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농림어업 > 농림축산어업
담당부처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농업정책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귀농인에게 영농정착 지원, 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와 주택신축 설계비 지원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귀농 5년 이내인 자 (65세 이하)

○ 정읍시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 귀농교육 40시간 이상 이수한 자(후계농 or 영농6개월종사자 or 농업학교졸업)

○ 직장가입자, 사업자등록자 제외

지원 내용

○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소형농기계, 시설하우스, 저온저장고 설치 등 만65세이하 세대주 2,000만원 기준 50% 보조 2030청년세대(2,000만원 기준 75%보조) 2030결혼세대(2,000만원 기준 100% 보조)
○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지원사업
주택신축(설계포함), 보일러, 지붕, 화장실, 도배장판등 세대당 1,600만원 기준 800만원 지원(자부담 50%)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농업정책과/063-539-6193

자주 묻는 질문

귀농·귀촌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신청일 현재 귀농 5년 이내인 자 (65세 이하)

○ 정읍시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 귀농교육 40시간 이상 이수한 자(후계농 or 영농6개월종사자 or 농업학교졸업)

○ 직장가입자, 사업자등록자 제외
귀농·귀촌 지원의 지원 내용은?
○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소형농기계, 시설하우스, 저온저장고 설치 등 만65세이하 세대주 2,000만원 기준 50% 보조 2030청년세대(2,000만원 기준 75%보조) 2030결혼세대(2,000만원 기준 100% 보조)
○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지원사업
주택신축(설계포함), 보일러, 지붕, 화장실, 도배장판등 세대당 1,600만원 기준 800만원 지원(자부담 50%)
귀농·귀촌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귀농·귀촌 지원 문의처는?
농업정책과/063-539-6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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