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어귀촌인 우수 창업 활성화 지원
이 정책은 1) 지원대상 ◦ 귀농어인, 귀촌인으로 사업 신청 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1959. 1. 1일 이후...을(를) 위한 ○ 사업기간 : 2025. 4월 ~ 12월 ○ 사 업 량 : 귀농어귀촌인 60명(팀) ○ 사업대상 : 신청일 기준 도내 농어촌 전입 5년... 지원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인구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생활안정 |
| 담당부처 | 전라남도 인구정책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행정안전부) |
정책 요약
지원 대상
◦ 귀농어인, 귀촌인으로 사업 신청 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1959. 1. 1일 이후 출생)인 자로서 세대주
(귀농어인)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농어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농어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 (귀촌인) 농어업인 아닌 사람 중 농어촌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도시지역 1년 이상 거주 후 농어촌지역으로 전입 신고한 자 * ‘농어촌’, ‘농어업’의 범위는「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정의) 및「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정의)
* 농어촌 외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에(어업경영체) 등록한 자로서 그 기간이 5년 이하인 자 중 이미 농어촌으로 이주한 자는 신청 가능
◦ 신규로 창업하고자 하는 자 또는 공고일 기준 창업한 지 5년 이내인 자
창업기준은 농업경영체(어업경영체) 등록일, 사업자등록일 기준임 * 지원요건 중 이주기한 내에 해당되는 자
◦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한 자 중 모집공고 및 심사(별도 평가위원회 구성)를 거쳐 창업대상자로 선정한 자
*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하면서 청년 영농어정착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거나 청년귀농어 장기교육을 수료한 자는 선정 시 우대(청년 귀농어귀촌 우대)필요
2) 요건
◦ 지원대상자는 다음의 이주기한, 거주기간을 모두 충족해야 함
* 단, 직업군인, 조선업 고용조정자(2017. 1. 1일 이후 퇴직자)가 퇴직 후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 기존의 근무지(거주지)가 농어촌지역이라 하더라도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며, 북한이탈주민은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직업군인 및 조선업 고용조정자의 이주기한은 퇴직일자로부터 만 5년까지이며, 북한이탈주민은 최초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까지로 한다.
① (이주기한)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로서 농어촌에 가족과 함께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단, 귀촌인은 농어업 이외 타 산업도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귀농어귀촌인 모두 주민등록등본상 단독세대주도 가능(다만, 부부의 경우 1인만 지원)
② (거주기간) 농어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어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가족 내에서 독립세대를 구성해 농어촌으로 이주한 경우, 이주 세대주가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다만, 농어촌 외 지역에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 후 다른 농어촌으로 재이주한 경우, 최초 농촌지역 전입 시점으로부터 만 5년이 경과(이 경우 최초 농어촌지역 전입일부터 사업신청일까지 농어촌지역 거주기간은 연속되어야 함)하지 않았으면 사업대상자로 신청 가능 * 농어촌지역 거주기간이 연속되지 않는 경우는 최종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어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 지역에서의 거주기간 필요
지원 내용
○ 사 업 량 : 귀농어귀촌인 60명(팀)
○ 사업대상 : 신청일 기준 도내 농어촌 전입 5년 이내 귀농어귀촌인
○ 사업내용 : 창업 컨설팅 및 농어업 등 창업비용 지원 * 명(팀) 당 컨설팅 비용 포함 20백만원 이내
○ 주요지원내용
선택: 맞춤형 컨설팅(현장점검, 기술지도 등) / 기술지원(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비용 등)) / 맞춤형 제품개발(신규제품 제작을 위한 목업, 금형 제작 등) / 창업기반 구축(사업장 리모델링, 농어업 관련 사업에 피요한 시설·장비 구입 등) /
국내외식품 인증(HACCP, 할라, ISO22000, 코셔 등 인증) / 온오프라인홍보(직매장개설, 홈페이지 개설, 온라인 홍보 등)
신청 방법
문의처
자주 묻는 질문
귀농어귀촌인 우수 창업 활성화 지원의 지원 대상은?
◦ 귀농어인, 귀촌인으로 사업 신청 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1959. 1. 1일 이후 출생)인 자로서 세대주
(귀농어인)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농어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농어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 (귀촌인) 농어업인 아닌 사람 중 농어촌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도시지역 1년 이상 거주 후 농어촌지역으로 전입 신고한 자 * ‘농어촌’, ‘농어업’의 범위는「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정의) 및「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정의)
* 농어촌 외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에(어업경영체) 등록한 자로서 그 기간이 5년 이하인 자 중 이미 농어촌으로 이주한 자는 신청 가능
◦ 신규로 창업하고자 하는 자 또는 공고일 기준 창업한 지 5년 이내인 자
창업기준은 농업경영체(어업경영체) 등록일, 사업자등록일 기준임 * 지원요건 중 이주기한 내에 해당되는 자
◦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한 자 중 모집공고 및 심사(별도 평가위원회 구성)를 거쳐 창업대상자로 선정한 자
*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하면서 청년 영농어정착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거나 청년귀농어 장기교육을 수료한 자는 선정 시 우대(청년 귀농어귀촌 우대)필요
2) 요건
◦ 지원대상자는 다음의 이주기한, 거주기간을 모두 충족해야 함
* 단, 직업군인, 조선업 고용조정자(2017. 1. 1일 이후 퇴직자)가 퇴직 후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 기존의 근무지(거주지)가 농어촌지역이라 하더라도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며, 북한이탈주민은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직업군인 및 조선업 고용조정자의 이주기한은 퇴직일자로부터 만 5년까지이며, 북한이탈주민은 최초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까지로 한다.
① (이주기한)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로서 농어촌에 가족과 함께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단, 귀촌인은 농어업 이외 타 산업도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귀농어귀촌인 모두 주민등록등본상 단독세대주도 가능(다만, 부부의 경우 1인만 지원)
② (거주기간) 농어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어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가족 내에서 독립세대를 구성해 농어촌으로 이주한 경우, 이주 세대주가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다만, 농어촌 외 지역에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 후 다른 농어촌으로 재이주한 경우, 최초 농촌지역 전입 시점으로부터 만 5년이 경과(이 경우 최초 농어촌지역 전입일부터 사업신청일까지 농어촌지역 거주기간은 연속되어야 함)하지 않았으면 사업대상자로 신청 가능 * 농어촌지역 거주기간이 연속되지 않는 경우는 최종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어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 지역에서의 거주기간 필요
귀농어귀촌인 우수 창업 활성화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사 업 량 : 귀농어귀촌인 60명(팀)
○ 사업대상 : 신청일 기준 도내 농어촌 전입 5년 이내 귀농어귀촌인
○ 사업내용 : 창업 컨설팅 및 농어업 등 창업비용 지원 * 명(팀) 당 컨설팅 비용 포함 20백만원 이내
○ 주요지원내용
선택: 맞춤형 컨설팅(현장점검, 기술지도 등) / 기술지원(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비용 등)) / 맞춤형 제품개발(신규제품 제작을 위한 목업, 금형 제작 등) / 창업기반 구축(사업장 리모델링, 농어업 관련 사업에 피요한 시설·장비 구입 등) /
국내외식품 인증(HACCP, 할라, ISO22000, 코셔 등 인증) / 온오프라인홍보(직매장개설, 홈페이지 개설, 온라인 홍보 등)
귀농어귀촌인 우수 창업 활성화 지원 신청 방법은?
귀농어귀촌인 우수 창업 활성화 지원 문의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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