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주거 보조금24(행정안전부)

귀농인정착지원

등록 2026-03-16 06:55:47 · 수정 2026-05-21 14:09:27 · 조회 25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우리 도 농촌지역으로 전입하기 전 타 시․도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종사하며 1년 ...을(를) 위한 ○ 귀농초기 영농기반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지원조건 : 농가당 5백만원 한도 80%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경상북도 농업대전환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주거 > 주거·자립
담당부처경상북도 농업대전환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전입 귀농인에게 영농기반 소요비용 지원

지원 대상

○ 우리 도 농촌지역으로 전입하기 전 타 시․도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기준일 현재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우리 도에 가족(부부이상)이 함께 전입한지 5년 이내인자 중 만65세 이하 세대주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부부는 1인만 지원)

지원 내용

○ 귀농초기 영농기반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지원조건 : 농가당 5백만원 한도 80%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농업대전환과/054-880-3308

자주 묻는 질문

귀농인정착지원의 지원 대상은?
○ 우리 도 농촌지역으로 전입하기 전 타 시․도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기준일 현재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우리 도에 가족(부부이상)이 함께 전입한지 5년 이내인자 중 만65세 이하 세대주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부부는 1인만 지원)
귀농인정착지원의 지원 내용은?
○ 귀농초기 영농기반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지원조건 : 농가당 5백만원 한도 80% 지원
귀농인정착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귀농인정착지원 문의처는?
농업대전환과/054-880-3308

관련 카페 후기

실제 신청자들의 후기와 경험담을 네이버 카페에서 모았습니다.

※ 네이버 카페에 게시된 회원 작성 글이며, 국민자료실은 내용에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