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농림어업 보조금24(행정안전부)

귀농인 농지임대료 지원

등록 2026-03-16 06:55:43 · 수정 2026-05-24 08:11:41 · 조회 22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귀농 5년이내, 만65세 이하 영농을 전업으로 하는 자(세대주)을(를) 위한 ○ 농어촌 공사를 통해 임대차 계약 체결된 농지 임차료의 80%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경상남도 함양군 인구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농림어업 > 농림축산어업
담당부처경상남도 함양군 인구정책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귀농인에게 농지 임차료의 80% 지원

지원 대상

○ 귀농 5년이내, 만65세 이하 영농을 전업으로 하는 자(세대주)

지원 내용

○ 농어촌 공사를 통해 임대차 계약 체결된 농지 임차료의 80%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인구정책과/055-960-4190

자주 묻는 질문

귀농인 농지임대료 지원의 지원 대상은?
○ 귀농 5년이내, 만65세 이하 영농을 전업으로 하는 자(세대주)
귀농인 농지임대료 지원의 지원 내용은?
○ 농어촌 공사를 통해 임대차 계약 체결된 농지 임차료의 80% 지원
귀농인 농지임대료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귀농인 농지임대료 지원 문의처는?
인구정책과/055-960-4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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