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주거 보조금24(행정안전부)

귀농인 소규모 주택개선 지원

등록 2026-03-16 06:55:35 · 수정 2026-05-24 21:38:44 · 조회 23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부여군 전입 5년 이내 귀농인 , 귀농교육 50시간 이상 이수자, 전입 후 6개월 경과된자, 농업종사 기...을(를) 위한 ○ 노후 농가주택 개보수 지원 - 사업비용 : 1000만원(보조 500만원 / 자부담 500만원) 지원 사업입니다. 충청남도 부여군 농촌지원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주거 > 주거·자립
담당부처충청남도 부여군 농촌지원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귀농인에게 노후 농가주택 개보수 지원

지원 대상

○ 부여군 전입 5년 이내 귀농인 , 귀농교육 50시간 이상 이수자, 전입 후 6개월 경과된자, 농업종사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참고> 귀농인 : 농어촌(읍면) 외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한 자가 농어촌지역(읍면)으로 전입하여 농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

지원 내용

○ 노후 농가주택 개보수 지원
사업비용 : 1000만원(보조 500만원 / 자부담 500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041-830-2567

자주 묻는 질문

귀농인 소규모 주택개선 지원의 지원 대상은?
○ 부여군 전입 5년 이내 귀농인 , 귀농교육 50시간 이상 이수자, 전입 후 6개월 경과된자, 농업종사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참고> 귀농인 : 농어촌(읍면) 외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한 자가 농어촌지역(읍면)으로 전입하여 농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
귀농인 소규모 주택개선 지원의 지원 내용은?
○ 노후 농가주택 개보수 지원
사업비용 : 1000만원(보조 500만원 / 자부담 500만원)
귀농인 소규모 주택개선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귀농인 소규모 주택개선 지원 문의처는?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041-830-2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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