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안정정착 지원
이 정책은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바로 직전에 1년 이상 연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다...을(를) 위한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농가 70세대, 세대당 1,500천원 ○ 지원조건 : 도비 20%, 시군비 80% - 사업별... 지원 사업입니다. 경상남도 농업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생활안정 |
| 담당부처 | 경상남도 농업정책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행정안전부) |
정책 요약
지원 대상
다만,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5년의 범위 내에서 다른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는 이주 전 지역의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농가 70세대, 세대당 1,500천원
○ 지원조건 : 도비 20%, 시군비 80%
사업별 초과 소요비용은 자부담으로 충당 최근 3년간 지원실적이 있는 농가 지원 제외 지원 대상사업
○ 귀농교육, 농업분야교육 수강료, 컨설팅비용, 농업분야 선진지 견학비, 각종 국내외 행사(축제, 박람회) 참가비, 농업관련 자격증 취득, (중)장비·농기계 임차료 등
신청 방법
문의처
창원시/055-225-5432
진주시/055-749-6137
통영시/055-650-6621
사천시/055-831-3771
김해시/055-350-4054
밀양시/055-359-7117
거제시/055-639-6384
양산시/055-392-5302
의령군/055-570-4223
함안군/055-580-4413
창녕군/055-530-7593
고성군/055-670-4134
남해군/055-860-3229
하동군/055-880-2849
산청군/055-970-7853
함양군/055-960-4193
거창군/055-940-8162
합천군/055-930-3944
자주 묻는 질문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의 지원 대상은?
다만,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5년의 범위 내에서 다른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는 이주 전 지역의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지원금액 : 농가 70세대, 세대당 1,500천원
○ 지원조건 : 도비 20%, 시군비 80%
사업별 초과 소요비용은 자부담으로 충당 최근 3년간 지원실적이 있는 농가 지원 제외 지원 대상사업
○ 귀농교육, 농업분야교육 수강료, 컨설팅비용, 농업분야 선진지 견학비, 각종 국내외 행사(축제, 박람회) 참가비, 농업관련 자격증 취득, (중)장비·농기계 임차료 등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 신청 방법은?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 문의처는?
창원시/055-225-5432
진주시/055-749-6137
통영시/055-650-6621
사천시/055-831-3771
김해시/055-350-4054
밀양시/055-359-7117
거제시/055-639-6384
양산시/055-392-5302
의령군/055-570-4223
함안군/055-580-4413
창녕군/055-530-7593
고성군/055-670-4134
남해군/055-860-3229
하동군/055-880-2849
산청군/055-970-7853
함양군/055-960-4193
거창군/055-940-8162
합천군/055-930-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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