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농림어업 보조금24(행정안전부)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

등록 2026-03-16 06:55:36 · 수정 2026-05-25 03:38:06 · 조회 24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65세 이하 세대주 귀농인(전입 5년 이내, 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을(를) 위한 ○ 소형농기계(사업비 5백만원에서 최대 2.5백만원보조), 영농시설(사업비 10백만원에서 최대 5백만원보조), 주택수리(귀농귀촌하여 전입한지 5... 지원 사업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농촌활력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농림어업 > 농림축산어업
담당부처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농촌활력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귀농인에게 소형농기계, 영농시설, 주택수리 등 지원

지원 대상

○ 65세 이하 세대주 귀농인(전입 5년 이내, 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

지원 내용

○ 소형농기계(사업비 5백만원에서 최대 2.5백만원보조), 영농시설(사업비 10백만원에서 최대 5백만원보조), 주택수리(귀농귀촌하여 전입한지 5년 이내인 자, 사업비 20백만원에서 최대 10백만원보조) 중 2개사업 신청가능

영농시설, 주택수리 중복 지원 불가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농촌활력과/063-540-4509

자주 묻는 질문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의 지원 대상은?
○ 65세 이하 세대주 귀농인(전입 5년 이내, 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소형농기계(사업비 5백만원에서 최대 2.5백만원보조), 영농시설(사업비 10백만원에서 최대 5백만원보조), 주택수리(귀농귀촌하여 전입한지 5년 이내인 자, 사업비 20백만원에서 최대 10백만원보조) 중 2개사업 신청가능

영농시설, 주택수리 중복 지원 불가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 신청 방법은?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 문의처는?
농촌활력과/063-540-4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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