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주거 보조금24(행정안전부)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

등록 2026-03-16 06:55:38 · 수정 2026-05-24 19:54:44 · 조회 25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만 65세 이하 귀농신고자(세대주)을(를) 위한 ○ 지원대상 - 귀농신고 후 1년 6개월 경과 후 정착장려금 1년간 귀농인원별 차등 지급 - 귀농 신고당시 만20세 이상 ~만 65세 ... 지원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보성군 인구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주거 > 주거·자립
담당부처전라남도 보성군 인구정책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만 65세 이하 귀농인에게 정착장려금 지원

지원 대상

○ 만 65세 이하 귀농신고자(세대주)

지원 내용

○ 지원대상
귀농신고 후 1년 6개월 경과 후 정착장려금 1년간 귀농인원별 차등 지급 귀농 신고당시 만20세 이상 ~만 65세 이하 귀농인
○ 지원제외 : 건강보험 직장의료보험 가입자

○ 지원액 : 1인 20만원, 2인 35만원, 3인 이상 50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인구정책과 고향사랑지원팀/061-850-5991

자주 묻는 질문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 만 65세 이하 귀농신고자(세대주)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지원대상
귀농신고 후 1년 6개월 경과 후 정착장려금 1년간 귀농인원별 차등 지급 귀농 신고당시 만20세 이상 ~만 65세 이하 귀농인
○ 지원제외 : 건강보험 직장의료보험 가입자

○ 지원액 : 1인 20만원, 2인 35만원, 3인 이상 50만원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 문의처는?
인구정책과 고향사랑지원팀/061-850-5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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