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귀농인 정착지원금 지원

등록 2026-03-16 06:55:37 · 수정 2026-05-25 05:21:45 · 조회 22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귀농하여 실제 거주하는 세대주로서 거주기간이 3년이상 경과한 농업에 종사하는 귀농인(지원자격 요건을 부기...을(를) 위한 ○ 귀농인에게 임실사랑상품권 지원 - 1가구당 100만원 지원 사업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농촌활력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농촌활력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3년 이상 귀농인에게 임실사랑상품권 지원

지원 대상

○ 귀농하여 실제 거주하는 세대주로서 거주기간이 3년이상 경과한 농업에 종사하는 귀농인(지원자격 요건을 부기한 날로부터 2년이내 신청)

지원 내용

○ 귀농인에게 임실사랑상품권 지원
1가구당 100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농촌활력과/063-640-2423

자주 묻는 질문

귀농인 정착지원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 귀농하여 실제 거주하는 세대주로서 거주기간이 3년이상 경과한 농업에 종사하는 귀농인(지원자격 요건을 부기한 날로부터 2년이내 신청)
귀농인 정착지원금 지원의 지원 내용은?
○ 귀농인에게 임실사랑상품권 지원
1가구당 100만원
귀농인 정착지원금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귀농인 정착지원금 지원 문의처는?
농촌활력과/063-640-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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