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주거 보조금24(행정안전부)

귀농인 정착 지원

등록 2026-03-16 06:55:43 · 수정 2026-05-23 20:03:48 · 조회 26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관내로 이전하여 전입일 기준 1년 전·후로 주택을 신축 및 구입 또는 임대...을(를) 위한 ○ 귀농인 정착지원금 : 200만원 - 귀농신고일로부터 2년후 영농현황 확인 후 100만원씩 2년 지급 지원 사업입니다. 충청남도 계룡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주거 > 주거·자립
담당부처충청남도 계룡시 농업기술센터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전입한 귀농인에게 정착금 지원

지원 대상

○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관내로 이전하여 전입일 기준 1년 전·후로 주택을 신축 및 구입 또는 임대한 세대.
※ 단, 귀농신고 당시 70세 이하이며, 관내 소재의 경작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지원 내용

○ 귀농인 정착지원금 : 200만원
귀농신고일로부터 2년후 영농현황 확인 후 100만원씩 2년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팀/042-840-3430

자주 묻는 질문

귀농인 정착 지원의 지원 대상은?
○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관내로 이전하여 전입일 기준 1년 전·후로 주택을 신축 및 구입 또는 임대한 세대.
※ 단, 귀농신고 당시 70세 이하이며, 관내 소재의 경작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귀농인 정착 지원의 지원 내용은?
○ 귀농인 정착지원금 : 200만원
귀농신고일로부터 2년후 영농현황 확인 후 100만원씩 2년 지급
귀농인 정착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귀농인 정착 지원 문의처는?
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팀/042-840-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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