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주거 보조금24(행정안전부)

귀농 정착 지원

등록 2026-03-16 06:55:37 · 수정 2026-05-21 04:33:32 · 조회 26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신청자격 : 나주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전에 도시지역에서 농업이외의 업종에 종사하...을(를) 위한 ○ 귀농인 영농기반 조성 지원사업 - 귀농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한 정착자금 지원 ㆍ 지원단가 : 20,000천원 /개소 (보조 1... 지원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나주시 농업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주거 > 주거·자립
담당부처전라남도 나주시 농업정책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 귀농인 영농기반 조성 지원
○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지원 대상

○ 신청자격 :
나주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전에
도시지역에서 농업이외의 업종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한 자로,
전입일 전 2년 이내 또는 전입 후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여,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나주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10년 이내인 귀농인

○ 선발 제외 사항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상 다른 직업을 겸한 자 ㆍ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관련 직종은 겸업이어도 농업 종사자로 간주. 해당자는 재직증명서 등 증빙자료 제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지원 내용

○ 귀농인 영농기반 조성 지원사업
귀농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한 정착자금 지원 ㆍ 지원단가 : 20,000천원 /개소 (보조 10,000천원, 자부담 10,000천원)
지원시설 종류 ㆍ 경종분야 : 하우스 설치, 과원기반조성, 버섯재배사·저장시설·관수시설 설치, 기타 농업기반시설 확충
ㆍ 축산분야 : 축사시설 개선 및 확충 등
ㆍ 기타분야 : 기타 농업경영 및 가공분야(사업계획서 검토 후 결정)
ㆍ 제외분야 : 축사 신축, 소(한우 등) 입식, 농지구입, 단순 농기계 구입, 포장재 제작

○ 귀농인의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귀농인의 안정적인 귀농 정착을 위한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ㆍ 지원단가 : 10,000천원 / 개소(보조 7,000천원, 자부담 3,000천원)
지원주택 조건 ㆍ 신청일 전에 신청자가 전입하여 전입 유지하고 있는 농가주택(본채만 가능)
ㆍ 대지면적 660㎡이내
ㆍ 건축연면적 150㎡이내
ㆍ 제외 조건 : 건축물대장 미등재 주택, 토지 및 건물에 압류ㆍ가압류 상태인 주택(은행 근저당 상태는 가능), 실제 번지수와 건물의 서류주소가 불일치하면서 농가주택확인서 발급 또한 불가능한 주택
지원수리 종류 ㆍ 대보수 : 지붕, 기둥 등
ㆍ 중보수 : 오급수, 난방, 단열재 등
ㆍ 경보수 : 도배, 장판 등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농업정책과/061-339-7812

자주 묻는 질문

귀농 정착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신청자격 :
나주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전에
도시지역에서 농업이외의 업종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한 자로,
전입일 전 2년 이내 또는 전입 후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여,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나주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10년 이내인 귀농인

○ 선발 제외 사항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상 다른 직업을 겸한 자 ㆍ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관련 직종은 겸업이어도 농업 종사자로 간주. 해당자는 재직증명서 등 증빙자료 제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귀농 정착 지원의 지원 내용은?
○ 귀농인 영농기반 조성 지원사업
귀농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한 정착자금 지원 ㆍ 지원단가 : 20,000천원 /개소 (보조 10,000천원, 자부담 10,000천원)
지원시설 종류 ㆍ 경종분야 : 하우스 설치, 과원기반조성, 버섯재배사·저장시설·관수시설 설치, 기타 농업기반시설 확충
ㆍ 축산분야 : 축사시설 개선 및 확충 등
ㆍ 기타분야 : 기타 농업경영 및 가공분야(사업계획서 검토 후 결정)
ㆍ 제외분야 : 축사 신축, 소(한우 등) 입식, 농지구입, 단순 농기계 구입, 포장재 제작

○ 귀농인의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귀농인의 안정적인 귀농 정착을 위한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ㆍ 지원단가 : 10,000천원 / 개소(보조 7,000천원, 자부담 3,000천원)
지원주택 조건 ㆍ 신청일 전에 신청자가 전입하여 전입 유지하고 있는 농가주택(본채만 가능)
ㆍ 대지면적 660㎡이내
ㆍ 건축연면적 150㎡이내
ㆍ 제외 조건 : 건축물대장 미등재 주택, 토지 및 건물에 압류ㆍ가압류 상태인 주택(은행 근저당 상태는 가능), 실제 번지수와 건물의 서류주소가 불일치하면서 농가주택확인서 발급 또한 불가능한 주택
지원수리 종류 ㆍ 대보수 : 지붕, 기둥 등
ㆍ 중보수 : 오급수, 난방, 단열재 등
ㆍ 경보수 : 도배, 장판 등
귀농 정착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귀농 정착 지원 문의처는?
농업정책과/061-339-7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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