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주거 보조금24(행정안전부)

귀어업인 정착 지원

등록 2026-03-16 06:55:40 · 수정 2026-05-22 05:28:13 · 조회 29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농어촌 이외 지역에서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하였던 자로서 완도군으로 이주하여 어업에 종사하거나 하고자 하는...을(를) 위한 ○ 정착지원금 또는 주택수리비 중 택1 - 가구당 500만원 지원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완도군 인구일자리정책실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주거 > 주거·자립
담당부처전라남도 완도군 인구일자리정책실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귀어업인에게 정착지원금 또는 주택수리비 중 선택하여 지원

지원 대상

○ 농어촌 이외 지역에서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하였던 자로서 완도군으로 이주하여 어업에 종사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

○ 지원자격 및 요건(아래 조건 모두 충족 시 신청 가능)
사업 신청일 전에 가족과 함께 완도군으로 이주하여 어업에 종사하는 만65세 이하 세대주 관내에 이주하여 6개월이 지난 후 사업 신청 가능 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자 최근 5년이내 귀어귀촌교육(이론)을 1일 이상(또는 7시간 이상) 이수한 자
○ 사업자 선정
심사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를 지원대상자로 선정

지원 내용

○ 정착지원금 또는 주택수리비 중 택1
가구당 500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인구일자리정책실/061-550-5092

자주 묻는 질문

귀어업인 정착 지원의 지원 대상은?
○ 농어촌 이외 지역에서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하였던 자로서 완도군으로 이주하여 어업에 종사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

○ 지원자격 및 요건(아래 조건 모두 충족 시 신청 가능)
사업 신청일 전에 가족과 함께 완도군으로 이주하여 어업에 종사하는 만65세 이하 세대주 관내에 이주하여 6개월이 지난 후 사업 신청 가능 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자 최근 5년이내 귀어귀촌교육(이론)을 1일 이상(또는 7시간 이상) 이수한 자
○ 사업자 선정
심사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를 지원대상자로 선정
귀어업인 정착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정착지원금 또는 주택수리비 중 택1
가구당 500만원
귀어업인 정착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귀어업인 정착 지원 문의처는?
인구일자리정책실/061-550-5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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