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귀화허가, 국적회복허가 신청 및 국적업무 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 안내

등록 2026-03-16 06:55:23 · 수정 2026-05-25 02:00:15 · 조회 23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공로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법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을(를) 위한 ○ 귀화허가, 국적회복 허가 및 국적업무 증명서 발급 신청 수수료 면제 지원 사업입니다. 법무부 국적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법무부 국적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귀화허가, 국적회복 허가 및 국적업무 증명서 발급 신청 수수료 면제

지원 대상

○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공로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법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공로자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배우자로 법 제6조에 따른 간이귀화나 법 제9조에 따른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국적법 제20조에 따라 국적판정을 받은 사할린동포의 배우자로 국적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간이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인정되어 피해 지원금을 받고 있는 자로 국적법 제6조에 따른 간이귀화나 국적법 제7조에 따른 특별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국적업무처리지침 별표 3중1의 바목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로 국적법 제6조에 따른 간이귀화나 국적법 제7조에 따른 특별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외국국적동포 중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대한민국 영토 밖으로 이주하였거나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 출생한 자로 국적법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귀화허가나 국적법 제9조에 따른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귀화허가, 국적회복 허가 및 국적업무 증명서 발급 신청 수수료 면제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문의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자주 묻는 질문

귀화허가, 국적회복허가 신청 및 국적업무 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 안내의 지원 대상은?
○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공로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법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공로자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배우자로 법 제6조에 따른 간이귀화나 법 제9조에 따른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국적법 제20조에 따라 국적판정을 받은 사할린동포의 배우자로 국적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간이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인정되어 피해 지원금을 받고 있는 자로 국적법 제6조에 따른 간이귀화나 국적법 제7조에 따른 특별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국적업무처리지침 별표 3중1의 바목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로 국적법 제6조에 따른 간이귀화나 국적법 제7조에 따른 특별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외국국적동포 중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대한민국 영토 밖으로 이주하였거나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 출생한 자로 국적법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귀화허가나 국적법 제9조에 따른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귀화허가, 국적회복허가 신청 및 국적업무 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 안내의 지원 내용은?
○ 귀화허가, 국적회복 허가 및 국적업무 증명서 발급 신청 수수료 면제
귀화허가, 국적회복허가 신청 및 국적업무 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 안내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접수기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귀화허가, 국적회복허가 신청 및 국적업무 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 안내 문의처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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