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농림어업 보조금24(행정안전부)

근교농업육성지원

등록 2026-03-16 06:55:46 · 수정 2026-05-24 23:06:56 · 조회 39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대전광역시에 주소지와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으로, 자부담 능력이 있으며 사업 ...을(를) 위한 ○ 사업내용 : 근교농업 육성을 위한 농자재 등 지원 - 과수 점적관수시설 등 12개 사업 ○ 지원대상 : 관내에서 농업을 영위하고 있... 지원 사업입니다. 대전광역시 농생명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농림어업 > 농림축산어업
담당부처대전광역시 농생명정책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심사를 통해 선정된 농업인 등에게 근교농업 육성을 위한 농자재 지원

지원 대상

○ 대전광역시에 주소지와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으로, 자부담 능력이 있으며 사업 의욕이 강한 자
○ 소유 또는 임차하여 자경하는 농지 규모가 1,000㎡ 이상인 농가
○ 최근 5년 이내에 농업기술센터 또는 행정기관(구청)에서 지방보조사업비 (시설, 기계·장비에 한정하며, 소모성 사업은 제외) 지원을 받은 농가는 지원 제한*
* 5년 이내 보조금(500만원 이상 / 회당)을 3회 이상 수혜 농가(공동이용시설 지원자는 제외)

지원 내용

○ 사업내용 : 근교농업 육성을 위한 농자재 등 지원
과수 점적관수시설 등 12개 사업
○ 지원대상 : 관내에서 농업을 영위하고 있는 관내거주 농업인으로자부담 능력이 있으며 사업 의욕이 강한 자

○ 대상자 선정 : 구청장이 기 지원 실적, 영농경력, 영농규모 등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우선순위 심사기준을 설정하고 대상자 선정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농생명정책과/042-270-3845

자주 묻는 질문

근교농업육성지원의 지원 대상은?
○ 대전광역시에 주소지와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으로, 자부담 능력이 있으며 사업 의욕이 강한 자
○ 소유 또는 임차하여 자경하는 농지 규모가 1,000㎡ 이상인 농가
○ 최근 5년 이내에 농업기술센터 또는 행정기관(구청)에서 지방보조사업비 (시설, 기계·장비에 한정하며, 소모성 사업은 제외) 지원을 받은 농가는 지원 제한*
* 5년 이내 보조금(500만원 이상 / 회당)을 3회 이상 수혜 농가(공동이용시설 지원자는 제외)
근교농업육성지원의 지원 내용은?
○ 사업내용 : 근교농업 육성을 위한 농자재 등 지원
과수 점적관수시설 등 12개 사업
○ 지원대상 : 관내에서 농업을 영위하고 있는 관내거주 농업인으로자부담 능력이 있으며 사업 의욕이 강한 자

○ 대상자 선정 : 구청장이 기 지원 실적, 영농경력, 영농규모 등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우선순위 심사기준을 설정하고 대상자 선정
근교농업육성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근교농업육성지원 문의처는?
농생명정책과/042-270-3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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