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행정안전부)

근로자 건강센터 운영

등록 2026-03-16 06:55:50 · 수정 2026-05-24 23:30:37 · 조회 31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50인 미만 사업장 ○ 필수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제도적 취약계층 근로자 ○ 외국인, ...을(를) 위한 ○ 직종별 유해요인 파악 및 전문 건강상담을 통한 직업적요인 개선 ○ 특수건강진단 결과 위험군 사후관리지원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 지원 사업입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보건의료 > 보건·의료
담당부처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산업보건 사각지대 근로자에게 보건관리자 역할 수행

지원 대상

○ 50인 미만 사업장

○ 필수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제도적 취약계층 근로자

○ 외국인, 고령, 여성, 비정규직 등 사회적 취약계층 근로자

지원 내용

○ 직종별 유해요인 파악 및 전문 건강상담을 통한 직업적요인 개선

○ 특수건강진단 결과 위험군 사후관리지원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보건교육 실시

○ 작업환경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건강장해 예방상담 지원

○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산재 트라우마 관리

○ 지역 특성에 맞는 특성화사업 추진

○ 산업보건 사각지대 건강지킴이 역할 수행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산업보건실/052-703-0468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 건강센터 운영의 지원 대상은?
○ 50인 미만 사업장

○ 필수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제도적 취약계층 근로자

○ 외국인, 고령, 여성, 비정규직 등 사회적 취약계층 근로자
근로자 건강센터 운영의 지원 내용은?
○ 직종별 유해요인 파악 및 전문 건강상담을 통한 직업적요인 개선

○ 특수건강진단 결과 위험군 사후관리지원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보건교육 실시

○ 작업환경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건강장해 예방상담 지원

○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산재 트라우마 관리

○ 지역 특성에 맞는 특성화사업 추진

○ 산업보건 사각지대 건강지킴이 역할 수행
근로자 건강센터 운영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근로자 건강센터 운영 문의처는?
산업보건실/052-703-0468

관련 카페 후기

실제 신청자들의 후기와 경험담을 네이버 카페에서 모았습니다.

※ 네이버 카페에 게시된 회원 작성 글이며, 국민자료실은 내용에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