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고용 보조금24(행정안전부)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등록 2026-03-16 06:55:24 · 수정 2026-05-25 02:00:15 · 조회 26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신규설립 사업장 등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 단, 사업주가 자율점검 지원을 신청한 경우 ...을(를) 위한 ○ 근로기준법 등 3개 법률 10개 조항 집중점검(최저임금 준수, 서면근로계약서 체결, 임금체불에 대한 점검 등)을 통한 자율개선을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협력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고용 > 고용·창업
담당부처고용노동부 근로감독협력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고용질서 위반사항 점검 및 자율개선 지원

지원 대상

○ 신규설립 사업장 등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 단, 사업주가 자율점검 지원을 신청한 경우 100인 미만 사업장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근로기준법 등 3개 법률 10개 조항 집중점검(최저임금 준수, 서면근로계약서 체결, 임금체불에 대한 점검 등)을 통한 자율개선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접수기관] 지방고용노동관서(노동기준조사과)

문의처

자율개선 총괄부서 담당자/044-202-7823

자주 묻는 질문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 신규설립 사업장 등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 단, 사업주가 자율점검 지원을 신청한 경우 100인 미만 사업장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의 지원 내용은?
○ 근로기준법 등 3개 법률 10개 조항 집중점검(최저임금 준수, 서면근로계약서 체결, 임금체불에 대한 점검 등)을 통한 자율개선을 지원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직접입력
[접수기관] 지방고용노동관서(노동기준조사과)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문의처는?
자율개선 총괄부서 담당자/044-202-7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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