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전세피해 지원사업(주거안정비)
이 정책은 □ 지원대상: 무주택자인 금천구에 거주하는「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및 HUG 전세피해확인서...을(를) 위한 □ 사 업 명: 금천구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사업 □ 시 행 일: 2025. 5. 1. □ 지원대상: 무주택자인 금천구에 거주하는 「전세사기피...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부동산정보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주거 > 주거·자립 |
| 담당부처 | 서울특별시 금천구 부동산정보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행정안전부) |
정책 요약
지원 대상
□ 신청자격(공통)
○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금천구 소재 임차주택에 대한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제2조제4항 해당)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지원사업(택1, 중복지원 불가)
○ 소송수행경비 지원
신청자격: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 이행 시 경비가 필요한 자 지원내용: 100만원 정액 지원(1회) 지원기준: 부동산 경‧공매,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수행에 따른 경비(송달료, 인지대 등) 발생
지원내용: 50만원 정액 지원(1회) 지원기준: 소송수행경비 지원을 받지 아니한 자
지원 내용
□ 시 행 일: 2025. 5. 1.
□ 지원대상: 무주택자인 금천구에 거주하는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및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신청 방법
문의처
금천구 부동산정보과/2627-1327
자주 묻는 질문
금천구 전세피해 지원사업(주거안정비)의 지원 대상은?
□ 신청자격(공통)
○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금천구 소재 임차주택에 대한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제2조제4항 해당)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지원사업(택1, 중복지원 불가)
○ 소송수행경비 지원
신청자격: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 이행 시 경비가 필요한 자 지원내용: 100만원 정액 지원(1회) 지원기준: 부동산 경‧공매,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수행에 따른 경비(송달료, 인지대 등) 발생
지원내용: 50만원 정액 지원(1회) 지원기준: 소송수행경비 지원을 받지 아니한 자
금천구 전세피해 지원사업(주거안정비)의 지원 내용은?
□ 시 행 일: 2025. 5. 1.
□ 지원대상: 무주택자인 금천구에 거주하는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및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금천구 전세피해 지원사업(주거안정비) 신청 방법은?
금천구 전세피해 지원사업(주거안정비) 문의처는?
금천구 부동산정보과/2627-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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