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기초생활수급자 등 수도요금 감면서비스

등록 2026-03-16 06:55:31 · 수정 2026-05-24 22:01:56 · 조회 22
핵심 요약

이 정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와「의료급여법」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총 사용수량의 10㎥이...을(를) 위한 수도요금 감면 대상 확인 > 대상자 관할 읍면을 통하여 신청 > 읍면 공문 접수 후 검토 > 감면 적용 수도요금 감면 대상 - 국민기초...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경기도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기초생활수급자 등 감면대상자 수도요금 일부 감면서비스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와「의료급여법」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총 사용수량의 10㎥이하 면제)

지원 내용

수도요금 감면 대상 확인 > 대상자 관할 읍면을 통하여 신청 > 읍면 공문 접수 후 검토 > 감면 적용

수도요금 감면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와「의료급여법」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총 사용수량의 10㎥이하 면제)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연천군맑은물관리사업소/031-839-4312

자주 묻는 질문

기초생활수급자 등 수도요금 감면서비스의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와「의료급여법」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총 사용수량의 10㎥이하 면제)
기초생활수급자 등 수도요금 감면서비스의 지원 내용은?
수도요금 감면 대상 확인 > 대상자 관할 읍면을 통하여 신청 > 읍면 공문 접수 후 검토 > 감면 적용

수도요금 감면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와「의료급여법」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총 사용수량의 10㎥이하 면제)
기초생활수급자 등 수도요금 감면서비스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기초생활수급자 등 수도요금 감면서비스 문의처는?
연천군맑은물관리사업소/031-839-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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