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교육 보조금24(행정안전부)

기초생활수급자 등 중·고교신입생교복비 지원

등록 2026-03-16 06:55:47 · 수정 2026-05-24 18:48:18 · 조회 20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중 도외 중․고등학교 신입생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을(를) 위한 ○ 도외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1인 35만원(연 1회) ※ 신입생 자녀가 자퇴·재입학·전학 시 추가 지원 불가 지원 사업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교육 > 보육·교육
담당부처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저소득층 자녀 중 도외 중·고교 신입생에게 교복비 지원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중 도외 중․고등학교 신입생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 도교육청 교복구매 지원 활성화 조례 제7조(2019.4.10.제정), 도 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2022년부터 도 교육청에서 도내 기초수급자 자녀 교복비 일괄지원

지원 내용

○ 도외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1인 35만원(연 1회) ※ 신입생 자녀가 자퇴·재입학·전학 시 추가 지원 불가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제주시주민복지과/064-728-2473
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6512

자주 묻는 질문

기초생활수급자 등 중·고교신입생교복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중 도외 중․고등학교 신입생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 도교육청 교복구매 지원 활성화 조례 제7조(2019.4.10.제정), 도 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2022년부터 도 교육청에서 도내 기초수급자 자녀 교복비 일괄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등 중·고교신입생교복비 지원의 지원 내용은?
○ 도외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1인 35만원(연 1회) ※ 신입생 자녀가 자퇴·재입학·전학 시 추가 지원 불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중·고교신입생교복비 지원 신청 방법은?
신청불필요
기초생활수급자 등 중·고교신입생교복비 지원 문의처는?
제주시주민복지과/064-728-2473
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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