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

등록 2026-03-16 06:55:49 · 수정 2026-05-23 22:30:55 · 조회 25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복지시설이용)대상 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선정기준] ○ 긴급복지...을(를) 위한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복지시설이용)을 받는 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장례소요비용 지원 -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 지원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복지시설이용)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장례소요비용 지원

지원 대상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복지시설이용)대상 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선정기준]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복지시설이용)을 받는 가구 중 장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지원 내용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복지시설이용)을 받는 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장례소요비용 지원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비용(1인당 80만원)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 묻는 질문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복지시설이용)대상 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선정기준]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복지시설이용)을 받는 가구 중 장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의 지원 내용은?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복지시설이용)을 받는 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장례소요비용 지원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비용(1인당 80만원) 지원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 문의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관련 카페 후기

실제 신청자들의 후기와 경험담을 네이버 카페에서 모았습니다.

※ 네이버 카페에 게시된 회원 작성 글이며, 국민자료실은 내용에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