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긴급복지 지원사업

등록 2026-03-16 06:55:40 · 수정 2026-05-24 09:44:43 · 조회 26
핵심 요약

이 정책은 대상자 선정 1.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 화재 등으로 영업이 어려운 경우 ...을(를) 위한 긴급복지 지원사업 - 생계, 의료, 주거, 연료, 교육비 등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진도군 주민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전라남도 진도군 주민복지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주소득자 사망, 기타 실직, 질병 또는 부상발생시 긴급지원

지원 대상

대상자 선정
1.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 화재 등으로 영업이 어려운 경우
2. 통합사례관리대상자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화재 및 자연재해로 주택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4. 갑작스런 질병 및 부상
5. 기타 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지원기준
1.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923천원)
2. 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
3. 재산 : 농어촌 130백만원 이하

지원 내용

긴급복지 지원사업
생계, 의료, 주거, 연료, 교육비 등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진도군 주민복지과/061-540-3162

자주 묻는 질문

긴급복지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대상자 선정
1.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 화재 등으로 영업이 어려운 경우
2. 통합사례관리대상자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화재 및 자연재해로 주택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4. 갑작스런 질병 및 부상
5. 기타 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지원기준
1.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923천원)
2. 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
3. 재산 : 농어촌 130백만원 이하
긴급복지 지원사업의 지원 내용은?
긴급복지 지원사업
생계, 의료, 주거, 연료, 교육비 등 지원
긴급복지 지원사업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긴급복지 지원사업 문의처는?
진도군 주민복지과/061-540-3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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