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잠어업인 잠수복 지원
이 정책은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을(를) 위한 사업대상 :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 사업내용 : 잠수복 구입비 지원 재원부담률 : 시비 40%, 구군비 40%, 자담 ... 지원 사업입니다. 울산광역시 해양수산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농림어업 > 농림축산어업 |
| 담당부처 | 울산광역시 해양수산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행정안전부) |
정책 요약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사업내용 : 잠수복 구입비 지원
재원부담률 : 시비 40%, 구군비 40%, 자담 20%
신청 방법
문의처
동구 해양수산과/052-209-3365
북구 농수산과/052-241-8096
울주군 축수산과/052-204-1643
자주 묻는 질문
나잠어업인 잠수복 지원의 지원 대상은?
나잠어업인 잠수복 지원의 지원 내용은?
사업내용 : 잠수복 구입비 지원
재원부담률 : 시비 40%, 구군비 40%, 자담 20%
나잠어업인 잠수복 지원 신청 방법은?
나잠어업인 잠수복 지원 문의처는?
동구 해양수산과/052-209-3365
북구 농수산과/052-241-8096
울주군 축수산과/052-204-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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