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나주시 출산장려금+출산육아지원금 지원

등록 2026-03-16 06:55:37 · 수정 2026-05-23 15:03:10 · 조회 24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아기 출생일 기준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생가정(나주시 출...을(를) 위한 ○ 지원금액: 첫째아 300만원, 둘째아 500만원, 셋째아 이상 1,000만원(2023. 7. 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2023.6.31.이... 지원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나주시 보건행정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임신·출산
담당부처전라남도 나주시 보건행정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대상: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출생가정

지원 대상

○ 아기 출생일 기준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생가정(나주시 출생신고)

※ 지급기간 중 부 또는 모, 아기의 전출 또는 재전입시 지급 중단
※ 2022.11.3.이후 출생아부터 부 또는 모의 6개월 의무 거주조건 폐지(2022.11.2.일까지의 출생아(2022.11.2.이전 출생아)는 개정 전 조례 적용(6개월 거주 의무조건 적용)

지원 내용

○ 지원금액: 첫째아 300만원, 둘째아 500만원, 셋째아 이상 1,000만원(2023. 7. 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2023.6.31.이전 출생아의 경우 종전 조례 지원금액 지급)

※ 2024년 지원방식 변경 (2024. 1. 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출산장려금(현금):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200만원, 셋째아 이상 300만원 6개월 간격 분할지급 출산육아지원금(지역화폐):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300만원, 셋째아 이상 700만원 6개월 간격 분할지급
※ 쌍태아는 출생아별 순위에 따라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보건행정과/061-339-2129

자주 묻는 질문

나주시 출산장려금+출산육아지원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아기 출생일 기준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생가정(나주시 출생신고)

※ 지급기간 중 부 또는 모, 아기의 전출 또는 재전입시 지급 중단
※ 2022.11.3.이후 출생아부터 부 또는 모의 6개월 의무 거주조건 폐지(2022.11.2.일까지의 출생아(2022.11.2.이전 출생아)는 개정 전 조례 적용(6개월 거주 의무조건 적용)
나주시 출산장려금+출산육아지원금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지원금액: 첫째아 300만원, 둘째아 500만원, 셋째아 이상 1,000만원(2023. 7. 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2023.6.31.이전 출생아의 경우 종전 조례 지원금액 지급)

※ 2024년 지원방식 변경 (2024. 1. 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출산장려금(현금):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200만원, 셋째아 이상 300만원 6개월 간격 분할지급 출산육아지원금(지역화폐):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300만원, 셋째아 이상 700만원 6개월 간격 분할지급
※ 쌍태아는 출생아별 순위에 따라 지급
나주시 출산장려금+출산육아지원금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나주시 출산장려금+출산육아지원금 지원 문의처는?
보건행정과/061-339-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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