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록 2026-03-16 06:55:32 · 수정 2026-05-25 04:49:54 · 조회 21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난임부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 가구,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을(를) 위한 ○ 서비스내용 :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난임진단서 제출)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지원 ... 지원 사업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건강증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임신·출산
담당부처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건강증진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난임부부에게 난임시술비용 지원

지원 대상

○ 난임부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 가구,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관계없이 당연 선정

지원 내용

○ 서비스내용 :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난임진단서 제출)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지원

○ 지원범위 : 난임부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의 가구와 비급여 비용(배아동결비 최대30만원,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 각각20만원까지) 일부를 지원

○ 지원횟수 : 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건강증진과/033-480-2813

자주 묻는 질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난임부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 가구,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관계없이 당연 선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서비스내용 :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난임진단서 제출)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지원

○ 지원범위 : 난임부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의 가구와 비급여 비용(배아동결비 최대30만원,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 각각20만원까지) 일부를 지원

○ 지원횟수 : 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문의처는?
건강증진과/033-480-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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