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록 2026-03-16 06:55:48 · 수정 2026-05-24 17:32:37 · 조회 19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고 관할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로...을(를) 위한 ○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등 ○ 시술비 25회(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지원 사업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행정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임신·출산
담당부처제주특별자치도 보건행정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지원

지원 대상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고 관할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로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지원 내용

○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등

○ 시술비 25회(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제주시 제주보건소/064-728-4094

자주 묻는 질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고 관할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로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등

○ 시술비 25회(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문의처는?
제주시 제주보건소/064-728-4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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