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휴가 급여
이 정책은 ㅇ 남녀고용평등법상 난임치료휴가를 부여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ㅇ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을(를) 위한 ○ 난임치료휴가 - 근로자가 난임 치료를 위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6일(최초 2일 유급, 나머지 4일 무급) 이내의 휴가 부여 ... 지원 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임신·출산 |
| 담당부처 |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행정안전부) |
정책 요약
지원 대상
[선정기준]
남녀고용평등법상 난임치료휴가를 부여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피보험자가 소속된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지원 내용
근로자가 난임 치료를 위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6일(최초 2일 유급, 나머지 4일 무급) 이내의 휴가 부여
○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게 최초 2일분('25년 기준 상한 168,420원, 상한액 매년 고시) 급여 지원
신청 방법
문의처
자주 묻는 질문
난임치료휴가 급여의 지원 대상은?
[선정기준]
남녀고용평등법상 난임치료휴가를 부여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피보험자가 소속된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난임치료휴가 급여의 지원 내용은?
근로자가 난임 치료를 위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6일(최초 2일 유급, 나머지 4일 무급) 이내의 휴가 부여
○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게 최초 2일분('25년 기준 상한 168,420원, 상한액 매년 고시) 급여 지원
난임치료휴가 급여 신청 방법은?
난임치료휴가 급여 문의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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