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군민안전보험
이 정책은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을(를) 위한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20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한파 등)으로 사망한 경우 2000 화재, 폭발, 붕괴, 산사태... 지원 사업입니다. 경상남도 남해군 재난안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생활안정 |
| 담당부처 | 경상남도 남해군 재난안전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행정안전부) |
정책 요약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한파 등)으로 사망한 경우 2000
화재, 폭발,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수술 1회당) 100
화재, 폭발,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대중교통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대중교통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전세버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전세버스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 상해를 입은 경우 2000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익사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농기계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500
농기계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강도 상해 사망한 경우 1500
강도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형법 등에 정하는 강력범죄로 사망, 신체상해(1개월 초과) 입었을 경우 500
의료사고(치료, 직접적 결과) 발생하여 법원에 소 제기한 경우(수술 1회당) 1000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감염병 제외) 2000
개 물림사고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로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20
개 물림사고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
개 물림사고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외부의 급격하고 우연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 300
외부의 급격하고 우연한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
자연재해로 인한 상해로 1일 이상 최초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100
개인이동수단 운전 중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대하여 피해를 입혔을 경우 배상책임 1000
개인이동수단 운전 중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대하여 피해를 입혔을 경우 배상책임 1000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골절을 입고 그 치료목적으로 골절수술을 받은 경우 20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20
전동보조기기로 인하여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
문의처
자주 묻는 질문
남해군 군민안전보험의 지원 대상은?
남해군 군민안전보험의 지원 내용은?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한파 등)으로 사망한 경우 2000
화재, 폭발,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수술 1회당) 100
화재, 폭발,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대중교통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대중교통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전세버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전세버스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 상해를 입은 경우 2000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익사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농기계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500
농기계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강도 상해 사망한 경우 1500
강도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형법 등에 정하는 강력범죄로 사망, 신체상해(1개월 초과) 입었을 경우 500
의료사고(치료, 직접적 결과) 발생하여 법원에 소 제기한 경우(수술 1회당) 1000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감염병 제외) 2000
개 물림사고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로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20
개 물림사고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
개 물림사고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외부의 급격하고 우연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 300
외부의 급격하고 우연한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
자연재해로 인한 상해로 1일 이상 최초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100
개인이동수단 운전 중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대하여 피해를 입혔을 경우 배상책임 1000
개인이동수단 운전 중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대하여 피해를 입혔을 경우 배상책임 1000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골절을 입고 그 치료목적으로 골절수술을 받은 경우 20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20
전동보조기기로 인하여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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