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농림어업 보조금24(행정안전부)

내수면어선 노후기관 대체지원

등록 2026-03-16 06:55:39 · 수정 2026-05-24 06:21:49 · 조회 22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내수면어업법」 제9조에 따른 허가어업을 받은 관내 어업인을(를) 위한 ○ 내수면 허가어선의 노후기관 대체비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영암군 농업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농림어업 > 농림축산어업
담당부처전라남도 영암군 농업정책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내수면 허가어선의 노후기관기관 대체비 지원

지원 대상

○ 「내수면어업법」 제9조에 따른 허가어업을 받은 관내 어업인

지원 내용

○ 내수면 허가어선의 노후기관 대체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영암군청 농업정책과/061-470-2196

자주 묻는 질문

내수면어선 노후기관 대체지원의 지원 대상은?
○ 「내수면어업법」 제9조에 따른 허가어업을 받은 관내 어업인
내수면어선 노후기관 대체지원의 지원 내용은?
○ 내수면 허가어선의 노후기관 대체비 지원
내수면어선 노후기관 대체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내수면어선 노후기관 대체지원 문의처는?
영암군청 농업정책과/061-470-2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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