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노부모 모시는 가정 효도수당

등록 2026-03-16 06:55:37 · 수정 2026-05-21 11:43:21 · 조회 20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신청일 기준 관내 1년 이상 노부모(90세이상)와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을(를) 위한 ○ 만 90세 이상 노부모를 모시는 부양의무자에게 월 3만원 지원 - 효도대상자와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고, 부양하는 직계비속 또는 직... 지원 사업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주민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주민복지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노부모를 모시는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관내 1년 이상 노부모(90세이상)와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

지원 내용

○ 만 90세 이상 노부모를 모시는 부양의무자에게 월 3만원 지원
효도대상자와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고, 부양하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주민복지과/063-350-2112

자주 묻는 질문

노부모 모시는 가정 효도수당의 지원 대상은?
○ 신청일 기준 관내 1년 이상 노부모(90세이상)와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
노부모 모시는 가정 효도수당의 지원 내용은?
○ 만 90세 이상 노부모를 모시는 부양의무자에게 월 3만원 지원
효도대상자와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고, 부양하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
노부모 모시는 가정 효도수당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노부모 모시는 가정 효도수당 문의처는?
주민복지과/063-35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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