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노원구민 안심보험

등록 2026-03-16 06:55:26 · 수정 2026-05-25 02:00:18 · 조회 20
핵심 요약

이 정책은 노원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민(외국인 포함)을(를) 위한 ○ 포괄적 상해의료비(1인당 12만원 한도, 자기부담금 3만원) ※ 개인 실손보험과 중복보장 가능 - 떠렁짐, 넘어짐, 미끄러짐, 접질림 ...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안전도시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행정·안전
담당부처서울특별시 노원구 안전도시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포괄적 상해의료비 및 장례비)

지원 대상

노원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민(외국인 포함)

지원 내용

○ 포괄적 상해의료비(1인당 12만원 한도, 자기부담금 3만원) ※ 개인 실손보험과 중복보장 가능
떠렁짐, 넘어짐, 미끄러짐, 접질림 등 포괄적 상해의료비 보장 본인 부담 의료비를 연간 최대 1인당 12만원 한도로 보상 ○ 상해사망 장례비(1인당 400만원 한도, 자기부담금 없음)
○ 재난피해 시 의료비 200만원 한도, 위로금 10만원 정액지급
(단, 관계법령에 따라 재난 상황이 보고된 재난일 경우, 위로금은 4주 이상 진단 시 지급)
○ 어린이 보행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100만원 한도, 부상등급에 따른 차등지급)
※ 상해의료비 및 장례비 지급제한 사항
교통사고, 산업재해 보상사고, 비급여 및 건강보험공단 부담의료비, 질병, 영조물 배상공제, 15세 미만의 상해사망 납골당 비용, 자전거 사고 등

신청 방법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자세한 신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문의처

전담콜센터/02-785-9611

자주 묻는 질문

노원구민 안심보험의 지원 대상은?
노원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민(외국인 포함)
노원구민 안심보험의 지원 내용은?
○ 포괄적 상해의료비(1인당 12만원 한도, 자기부담금 3만원) ※ 개인 실손보험과 중복보장 가능
떠렁짐, 넘어짐, 미끄러짐, 접질림 등 포괄적 상해의료비 보장 본인 부담 의료비를 연간 최대 1인당 12만원 한도로 보상 ○ 상해사망 장례비(1인당 400만원 한도, 자기부담금 없음)
○ 재난피해 시 의료비 200만원 한도, 위로금 10만원 정액지급
(단, 관계법령에 따라 재난 상황이 보고된 재난일 경우, 위로금은 4주 이상 진단 시 지급)
○ 어린이 보행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100만원 한도, 부상등급에 따른 차등지급)
※ 상해의료비 및 장례비 지급제한 사항
교통사고, 산업재해 보상사고, 비급여 및 건강보험공단 부담의료비, 질병, 영조물 배상공제, 15세 미만의 상해사망 납골당 비용, 자전거 사고 등
노원구민 안심보험 문의처는?
전담콜센터/02-785-9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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