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노인복지시설 지방세 감면

등록 2026-03-16 06:55:23 · 수정 2026-05-25 02:00:15 · 조회 22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선정기준] ○ 「노...을(를) 위한 ○ 노인 복지법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감면 - 「노인복... 지원 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행정·안전
담당부처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노인복지시설 설치ㆍ운영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면제, 재산세경감

지원 대상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선정기준]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지원 내용

○ 노인 복지법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감면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ㆍ노인보호전문기관ㆍ노인일자리지원기관ㆍ노인주거복지시설ㆍ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무료 노인복지시설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 재산세 50/100 경감 등 위 노인복지시설 외의 경우 취득세 25/100, 재산세 25/100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
세종시 지방세상담/044-120

자주 묻는 질문

노인복지시설 지방세 감면의 지원 대상은?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선정기준]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지방세 감면의 지원 내용은?
○ 노인 복지법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감면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ㆍ노인보호전문기관ㆍ노인일자리지원기관ㆍ노인주거복지시설ㆍ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무료 노인복지시설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 재산세 50/100 경감 등 위 노인복지시설 외의 경우 취득세 25/100, 재산세 25/100
노인복지시설 지방세 감면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노인복지시설 지방세 감면 문의처는?
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
세종시 지방세상담/044-120

관련 카페 후기

실제 신청자들의 후기와 경험담을 네이버 카페에서 모았습니다.

※ 네이버 카페에 게시된 회원 작성 글이며, 국민자료실은 내용에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