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행정안전부)

노인복지용구제공

등록 2026-03-16 06:55:50 · 수정 2026-05-18 03:08:19 · 조회 29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재가급여이용 수급자 [선정기준] ○ 장기 요양 ...을(를) 위한 ○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연간 160만 원) -18개 품목(구입 10, 대여 7, 구입 또는 대여 2) 지원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보건의료 > 보건·의료
담당부처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재가급여이용 수급자에게 일상생활 등에 필요한 용구를 연간 160만원 한도에서 제공

지원 대상

○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재가급여이용 수급자

[선정기준]
○ 장기 요양 인정서상 재가급여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자로 표시된 수급자

지원 내용

○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연간 160만 원)
-18개 품목(구입 10, 대여 7, 구입 또는 대여 2)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노인장기요양보험 고객센터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자주 묻는 질문

노인복지용구제공의 지원 대상은?
○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재가급여이용 수급자

[선정기준]
○ 장기 요양 인정서상 재가급여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자로 표시된 수급자
노인복지용구제공의 지원 내용은?
○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연간 160만 원)
-18개 품목(구입 10, 대여 7, 구입 또는 대여 2)
노인복지용구제공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접수기관] 노인장기요양보험 고객센터
노인복지용구제공 문의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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