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행정안전부)

노인사회활동 및 생활안정 지원

등록 2026-03-16 06:55:48 · 수정 2026-05-23 20:23:45 · 조회 22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희망자을(를) 위한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희망자에게 노인건강진단 지원 ※1인당 150,000원 범위 내에서 검진 항목이 변경될 수 있음 지원 사업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보건의료 > 보건·의료
담당부처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희망자에게 노인건강진단 지원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희망자

지원 내용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희망자에게 노인건강진단 지원
※ 1인당 150,000원 범위 내에서 검진 항목이 변경될 수 있음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제주시 노인복지과/064-728-2495

자주 묻는 질문

노인사회활동 및 생활안정 지원의 지원 대상은?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희망자
노인사회활동 및 생활안정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희망자에게 노인건강진단 지원
※ 1인당 150,000원 범위 내에서 검진 항목이 변경될 수 있음
노인사회활동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노인사회활동 및 생활안정 지원 문의처는?
제주시 노인복지과/064-728-2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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